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은 보증보험기간을 관광사업 등록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참고로 보증보험가입증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