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엘가 예비입주자 입니다.
현재 6월경 입주 예정인 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엘가의(공공주택) 시공상 오 시공이 발생하여 이에 민원 제기 합니다.
◆ 문제재기
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내용에 의거 견본주택 상위사양은 반영, 견본주택이 분양승인목록리스트와 비교 하위사양은 기재된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마감자재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입주자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요구하였고, 전기오븐 (광파오븐)으로 장착 되는 것으로 합의 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1주 전 일부 예비입주자가 가스오븐이 설치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항의 하였으나 이미 가스오븐이 설치되었으므로 전기(광파) 오븐으로 재 시공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입주자를 우롱한 처사이며, 이런 작은 것부터 약속이 지겨지지 않는 건설사가 과연 재대로 된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무척 불안합니다.
◆ 민원 요구사항
모든 입주자가 동일한 마음 이실 줄 압니다. 약속한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마감재목록상에 표기되고 시청에 제출 된 ‘전기(광파)오븐’ 항목에 대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은 입주자가 한 것인데 우리 입주자는 모든 서류상 ‘을’로 표기 됩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 자동차도 문제가 발생하면 A/S 또는 무상교환이 이루어 지는데 3억에 육박하는 저의 보금자리는 건설/시공사에서 지어주는 대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힘없는 입주자는 ‘갑’의 횡포에 오늘도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바른 결정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