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확인방법 (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통근시간 과다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사유발생일(결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 결혼 후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퇴직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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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