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는 발급불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13.2.25 신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영세자영업자 확인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단위기간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
○ 또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후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 다만,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계좌지원한도의 50%(100만원)를 재부여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방문하셔서 카드 발급과 관련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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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