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데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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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요~~ 사업자만 있을뿐 소득은 하나도 없는 상황 입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국비로 수강을 들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청한 네일배움카드도 아직 유효한상태인데 그걸로 들을수 있는건지
아님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님 사업자가 있어서 국비에는 해당 사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이구요 (건강식품)
3개월정도 되었구요~~ 소득은 없는 상태이구요~ 국비로 네일을 배우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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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는 발급불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13.2.25 신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영세자영업자 확인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단위기간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

○ 또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후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 다만,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계좌지원한도의 50%(100만원)를 재부여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방문하셔서 카드 발급과 관련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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