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은 일정한 사유, 즉 해외 이주, 근
무, 생업, 질병 치료등을 위한 타지역으로의 이사 등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
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부분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 때 위약금에 대하여 법령은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그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
는데, 위약금의 유형을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 2년간의 보증금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에 2년간의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약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위의 위약금 기준에 비추어 현
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의 10%가 과다한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 즉 주변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이나 위약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약관의 규정만으로 보아
서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보긴 곤란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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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