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가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동성현(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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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