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