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관련 질의입니다

< 가정 >
공동주택의 총 연면적이 600,00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의 공동주택 연면적 595,00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부터 10호까지의 건축물 연면적 5,000㎡

< 질의 요지 >
[별표 2]의 "1"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의 1/1000~7/1000으로 적용.
[별표 2]의 "2"의 "나"항의 지역에 건축물이 소재하고, 상기 가정과 같이 공동주택외 건축물 연면적이 5,000㎡(1만㎡ 미만)인 경우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0"인지?

* 참고
[별표 2]의 "2"의 "나"
- 연면적 1만㎡이상 2만㎡이하 건축물은 7/1000의 금액을, 연면적 2만㎡초과 건축물은 2만㎡까지는 5/1000, 2만㎡ 초과분은7/1000의 금액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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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1/1000~7/1000)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총 연면적(600,000㎡)을 하나의 사업계획(허가)으로 했다면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1만㎡이하라 할지라도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7/1000)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을 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57)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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