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관련 질의입니다
< 가정 >
공동주택의 총 연면적이 600,00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의 공동주택 연면적 595,00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부터 10호까지의 건축물 연면적 5,000㎡
< 질의 요지 >
[별표 2]의 "1"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의 1/1000~7/1000으로 적용.
[별표 2]의 "2"의 "나"항의 지역에 건축물이 소재하고, 상기 가정과 같이 공동주택외 건축물 연면적이 5,000㎡(1만㎡ 미만)인 경우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0"인지?
* 참고
[별표 2]의 "2"의 "나"
- 연면적 1만㎡이상 2만㎡이하 건축물은 7/1000의 금액을, 연면적 2만㎡초과 건축물은 2만㎡까지는 5/1000, 2만㎡ 초과분은7/1000의 금액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