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학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처리절차
1. 전학
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전 가족)를 합니다.
②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해줍니다.
③ 전입신고 접수증을 배정된 학교에 제출합니다.
④ 전입신고 접수증과 함께 대상 학생을 데리고 학교 가는 당일 전입으로 처리됩니다.
나.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전학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을 교육장에게 추천함으로써 전학이 이루어짐
②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전출 시키고자 하는 경우, 학부모의 전출 요구→필요 서류 준비(전출 학부모 동의서, 전출 담임 의견서, 전출 학교장 의견서, 증빙 서류)→ 전출 의뢰 기안(교육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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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37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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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