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자 취득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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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업, 하수급으로 건설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음
이에 일용직근로내역 신고를 원수급측에서 고용보험 처리

일용직으로 근무도중 일반근로자로 전환 되어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급자의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수급자의 사업장으으로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원수급자의 사업장으로 취득신고 되어진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하수급 사업장으로로 취득처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원수급, 하수급개념이 아닌 사업장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사업장이 다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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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하수급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하수급자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제도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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