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주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 등을 확인 받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병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사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완치까지는 아니라도 구직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장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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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