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에 참여한다면 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은 지급되지 않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일반 참여자는 200,00원이지만 패키지 참여자에게는 300,000원 지급)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패키지 담당부서에서 지급을 하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다만, 훈련장려금은 2회차 수강할 경우 기본 훈련장려금의 1/2을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수료 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훈련장려금은 기존 300,000원에서 1/2 감액한 150,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안내받으신 부분은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패키지 참여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못 오인한 것 같습니다.
◆ 위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시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별도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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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