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학습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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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학습의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1. 교육청에서 주관한 석.관리자교육
2. 엘리베이터 설치학교에서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엘리베이터 운행관리자교육
3.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위의 세가지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며 교육 받음과 동시에 관리자로 선임되어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으로 인정하지않는다고하는데 집합교육의 인정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만 집합교육으로 인정하신다면 누가 이런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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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 지침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을 토대로 수립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의 인정범위는 교육훈련기관(경남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만 인정되며, 이는 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청 및 시,군청 모두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의 집합교육, 전문기관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의

집합교육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인사담당 이지원(268-13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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