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 지침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을 토대로 수립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의 인정범위는 교육훈련기관(경남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만 인정되며, 이는 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청 및 시,군청 모두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의 집합교육, 전문기관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의
집합교육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인사담당 이지원(268-13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