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ㅇ 다만,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 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ㅇ 아동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아동, 유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화400불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
관련법령 :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