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상시학습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은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상시학습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각 기관으로 헌혈 행사 참여 협조 공문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협조요청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경우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규정에 따라
1회 4시간을 자원봉사 실적으로는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시학습 중 기관주관교육-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상시학습으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