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관련 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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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지(양산)와 자택(창원)이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금요일 창원에 출장이 있어서 목요일 저녁에 고속도로 영수증 첨부하여 여비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안 되는지? 출장 당일 관련서류가 있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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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차이가 있어, 안행부 여비제도계에 질의 회신받은 결과,

출장지와 주거지가 같은 관내로서 실제 주거지에서 관내 출장지로 이동하였다면 관내출장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일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지(거주지)로 가거나, 출장(거주지)후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운임이 발생하오니 이때는 실비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전일 또는 다음날을 포함한 관외출장이라면 운임비를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 온라인 민원과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2012년 2월)에 수록된 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추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장거리계산은 근무지와 출장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무지-출장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68-1359)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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