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관(학교)의 업무분장은 부서의 특성이나 개인의 직위 및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업무 또한 해당 기관(학교)장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68-1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