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9급에서 현재 일반직9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전부터 해오던 등청업무(교육청 문서함 수발)를 수행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등청'이라는 말이 일반직의 업무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주 등청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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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의 업무분장은 부서의 특성이나 개인의 직위 및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업무 또한 해당 기관(학교)장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68-1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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