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근속승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배수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근속승진심사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속승진기간 도과일 이후에 승진임용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승진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였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일자 소급의 경우 외에는 소급발령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268-1354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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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