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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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43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지자체 안됨)에 한하여 상호 교환토지가 가격 및 면적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사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국유지와의 교환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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