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출산휴가는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반드시 산전45일의 출산휴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동성현(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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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