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공채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시험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는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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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