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일부 직렬은 제외하고 응시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행정의 경우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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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공채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시험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는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5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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