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