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운전원의 수행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어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명령에 따른 차량운행인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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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33-258-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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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