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시간외근무시 확인대장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리학교의 차고지는 학교가 아닌 별도의 장소입니다. 운전원이 시간외 명령(07:00-08:40)을 받고 출근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원이 차고지로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당직자는 운전원의 출근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확인을 받는것이 맞지 않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 통학버스 운행 출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시간외근무 명령이 났는데 굳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차량운행일지와 시간외근무 명령만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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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근무명령과 초과근무확인은 별개의 내용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와 같이 당직자가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 관련 주관부서에서 매일의 현황을 마감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 동성현(055-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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