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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명령과 초과근무확인은 별개의 내용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와 같이 당직자가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 관련 주관부서에서 매일의 현황을 마감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 동성현(055-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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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