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에서는 “살아
있는 자 간 장기기증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증”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는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타인 간 장기기증,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으로 구분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은 저희 본부(KONOS)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담당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이식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이식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및 신체검사, 의료진의 의견등을 첨부하여 선정중인
신청시에 관계확인 심사등을 거쳐 장기매매가 아니라는 순수성이 확인되면 우리 질병관리
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35) 또는 홈페이지(www.kono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 02-262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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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