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부터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에서는 “살아

있는 자 간 장기기증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증”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는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타인 간 장기기증,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으로 구분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은 저희 본부(KONOS)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담당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이식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이식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및 신체검사, 의료진의 의견등을 첨부하여 선정중인 

신청시에 관계확인 심사등을 거쳐 장기매매가 아니라는 순수성이 확인되면 우리 질병관리

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35) 또는 홈페이지(www.kono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 02-2628-363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