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동의서 서식변경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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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는곳에 의료보험 종류, 번호, 기관을 기록하는 란을 작성하는것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증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재학중에 언제든 변경될수 있는것으로써
응급수송후의 신속한 치료와 관련성이 적으며, 혹시 필요하다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1. 생년월일 : 주민번호로 변경
2. 4번 의료기관 수송 후 : 삭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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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정보제공의 주체가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병원, 건강보험 종류, 번호, 기관 등을 기재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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