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정보제공의 주체가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병원, 건강보험 종류, 번호, 기관 등을 기재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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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