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 휴무로 인하여 부부교사, 부부공무원 등 휴무를 하지 않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평상 시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취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해결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시책이라면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을
하는 직장이 많으므로 어린이집은 휴무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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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으로 07:30~19:30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날에도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보육교직원에게는 관련 법에 따른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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