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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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따라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유아의 사고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더라도
사전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CCTV자료, 사고 당시 조치한 내용, 사고 후 처리 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처분청인 시군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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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