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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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1부 (별지 제47호 서식)   - 수수료 : 수입인지(10,000원) 신청서에 부착 ②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④ 유전자검사항목과 목적을 기재한 서류 ⑤ 사업계획서 등  ⅰ)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ⅱ)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생명윤리정보 (bioethics.cdc.go.kr)>알림마당>자료실>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안내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생명과학연구관리과 (☎ 043-719-871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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