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
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중 1부
이와 같은 서류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우선순위 관련 이용자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소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민의 경우 현재 농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한 결과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 입소우선순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 종사자 증빙 등 입소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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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