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포장육 유통기한 산출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포장육 유통기한 설정문제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시점으로 하고,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너.
--------------------------------------------------------------------------------------------------------------------
(질의)
1. A사(식육포장처리업) - 도축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지육을 분할작업하여 포장육으로 만듦
2014.1.1 제조하여 유통기한 2014.2.14(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 45일 설정 / 진공포장)
2. B사(식육포장처리업) - A사로부터 포장육을 2014.1.20 구매하여 당일에 다시 재분할(소분할)하여 포장육으로 만듦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 10일 설정 / 랩포장)
※ 제조일: 관련근거에 따라 원료제품(A사)의 포장시점인 2014.1.1을 표시하게 되면 B사의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유통기한
이 10일이므로 2014.1.10 이 되기 때문에 작업함과 동시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됩니다.
→ 질의
①원료제품의 포장시점(2014.1.1)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②원료제품의 유통기한(2014.2.14)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B사가 설정한 유통기한(2014.1.20 ~ 2014.1.29)을 표시해도
가능한지?
③현행법에 따라 제조일은 "아이스크림류"만 의무표시 대상이므로 A사의 원료제품을 구매하여 다시 작업을 한 날짜
(2014.1.20)를 기준으로 10일 산정하여 유통기한만(2014.1.29) 표시를 해도 되는지?
④유통기한을 산출함에 있어서 유통기한만 표시를 하든,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든 상관없이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B사가 설정한 유통기한(10일)을 어떻게 표시를 하든 문제가 없는지?
①부터 ④까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 B사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A사의 유통기한(2014.2.14)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 답변

0 투표
폼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간 작성란의 “제조일부터 00일(월, 년)”에서 “제조일”은 품목제조보고를 한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제조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제조일은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하여 포장한 날이지만, 포장육과 같이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을 생산하여 포장한 날입니다.
또한, 제품의 포장지에 “제조일부터 00일까지”라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면 반드시 기준일이 되는 제조일을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의 유통기한(제조일을 이용한 유통기한 포함)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통기한만 표시
   가. 유통기한: 2014.01.29.까지
   나. 유통기한: 14.01.29까지
   다. 유통기한: 14년 01월 29일까지
   라. 유통기한: 2014년 01월 29일까지

 2. 제조일을 이용하여 유통기한 표시
   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9일까지, 제조일: 2014.01.01.
    * 실제 제품의 유통기한 2014.1.29일을 고려하여 기준점인 제조일(2014.01.01.)부터 계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포장지에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간(제조일부터 10일)을 표시하는 것으로 혼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① 원료제품의 포장시점(2014.1.1)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즉, 제조일자)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표시하고자 할때는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② 원료제품의 유통기한(2014.2.14)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B사가 설정한 유통기한(2014.1.20 ~ 2014.1.29)을 표시해도 가능한지?
  ☞ 귀사는 품목제조보고를 할때 유통기간을 제조일부터 10일로 하였으므로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이 2014.2.14일이더라도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간에 따라 2014.1.29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통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4년01월29일까지“, ”14.01.29까지“, ”2014년01월29일까지“, ”2014.01.29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 ~ 0000.00.00”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유통기한의 표시가 아닙니다.

질의 ③ 현행법에 따라 제조일은 "아이스크림류"만 의무표시 대상이므로 A사의 원료제품을 구매하여 다시 작업을 한 날짜(2014.1.20)를 기준으로 10일 산정하여 유통기한만(2014.1.29) 표시를 해도 되는지?
  ☞ 포장육에서 제조일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유통기한만 표시하면 됩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01.29.까지”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질의 ④ 유통기한을 산출함에 있어서 유통기한만 표시를 하든,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든 상관없이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B사가 설정한 유통기한(10일)을 어떻게 표시를 하든 문제가 없는지?
  ☞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는 유통기한(00.00.00까지)만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제조일: 00.00.00,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00일까지)을 표시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을 설정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설정한 유통기한이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②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정하였는지?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50)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