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는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액 또는 연기, 면제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72조의 1항의 변상금부과 예외 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2항의 변상금 부과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1588-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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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