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의 권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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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상 어린이집 대표자는 설립만 할 뿐 명확한 권한이 없는 것같아 몇까지 궁금합니다.

1. 어린이집의 운영권이 전적으로 시설장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에게도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2. 시설장의 채용(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지요?
2. 보육교사외 직원(일반사무직원)을 채용 및 면직할 수 있는지요?
3.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품을 어린이집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4. 시설장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지요?
5.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 월급여외에 별도 시설장 직책급으로 당월에 이중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책급을 포함한 급여로 당월 한번에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설장 직책급의 한도액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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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대표자에게 인가관련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원장, 종류, 정원 

증원)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어린이집 운영규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의 관할아래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시설내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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