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대표자에게 인가관련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원장, 종류, 정원
증원)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어린이집 운영규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의 관할아래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시설내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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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