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미필자 장기기증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본부 업무지침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에 의하여, ‘군미필자가 불특정인에게 장기기증(순수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 본인의 뜻에 따라 기증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금 당장 기증을 하고 싶으신 뜻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군복무가 끝나고 그때 다시 법적 보호자와의 논의를 거친 후 심사숙고하시어서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02-2628-363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 02-262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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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