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산휴가 사용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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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게되었는데, 6/30일이 넘어서 출산을 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선 뒤로 무조건 출산후45일 휴가를 보상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곧바고 육아휴직처리를 하기로 교사와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시군구에서
이미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은것입니다.
6/30일을 넘겨 7월초순에 출산하게 된다면 저희 어린이집이나 교사는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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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나, 보육교직원의 근로 및 휴직 등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출산휴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에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하여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 채용시에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대체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 불가)

그러므로, 출산일 여부와 인건비 보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한 출산휴가자를 대신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한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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