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라고 하고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적립방법에 저축보험은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
저축보험으로 퇴직적립을 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들 퇴직금 적립을 은행의 자유입출금통장에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으로 5년정도 이내에 퇴사직원의 퇴직금은 처리 할 수 있을정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5년이상 경과 후 중도인출시 원금손실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하여 저축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나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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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유아 보육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의 퇴직금제도 운영에 관해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역시 타사업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근로 관계법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육료 등을 직접 지원받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보육료 등 지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퇴직적립금 형태가 가능한지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안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의 측면에서 본다면 원장 개인명의의 종신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원금 손실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시설장 퇴직 등의 경우에 시설운영비로 

귀속되지 않고 개인소득으로 귀속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된 보육료 등이 원장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 적립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어떠한 

상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회계보고 및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 및 고용노동부 등 

근로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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