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육아휴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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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2년 계약직으로 근무자로 출산 휴가 중입니다.
출산 후 육아의 문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예산 및 퇴직금 적립의 문제로 센터에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보육사업안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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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나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및 유급휴직, 

보수 등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의 육아휴직 관련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고용노동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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