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나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및 유급휴직,
보수 등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의 육아휴직 관련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고용노동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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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