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허가 상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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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허가시 건물에 대한 상담입니다.
3층건물로 1.2층 노유자 시설이며 3층은 1주택(한가구)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3층과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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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1층 설치가 원칙이며, 건물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층

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수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따라 노유자시설 용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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