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1층 설치가 원칙이며, 건물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층
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수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따라 노유자시설 용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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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