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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별 호봉산정 내역에 따라 지급하며, 보육료 국고보조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지급
합니다.
양호교사는 위 호봉별 지급대상인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를 제외한 그 밖의 기타 보육교직원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으로서, 원장과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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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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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