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아니라 양호교사로 근무를 하고있지요.
보육교사가 아니라서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장기근속 수당 받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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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별 호봉산정 내역에 따라 지급하며, 보육료 국고보조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지급

합니다.

양호교사는 위 호봉별 지급대상인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를 제외한 그 밖의 기타 보육교직원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으로서, 원장과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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