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물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었거나 보균자이면 여러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를 시킬 수
있으므로 식품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뢰하신 위달검사결과 O1:160, H1:320는 검사자가 과거 장티푸스균에 감염되었
다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현재 보균자 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위달검사만으로 현재 장티푸스 환자이거나 보균자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균 배양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정 감염병 진단 및 신고 기준].
장티푸스 환자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혈액이나 대변을 채취하여 균 배양 검사를
하여 병원체를 분리 및 확인 동정하여야 합니다. 장티푸스 환자가 치료되어 격리가 해제되는
조건은 검사자의 대변을 24시간 간격으로 3회 채취하여 균 배양검사를 통해 병원체가 분리
되지 않는 것을 확인(균 음전 여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보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연 1회 균 배양검사를 통해 균 분리 음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귀하께서 의뢰하신 ‘장티푸스 보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확인하기 위해선 위에 두 지침에
따라 24시간 간격으로 3회 장티푸스균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 병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수인성질환과 (☎ 043-71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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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