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0조 단서,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7]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경고’를 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20조 단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 지자체 등이 경고를 하기 전에 체육시설업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사항이 치유된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인 경고를 할 수 있는 처분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체육시설법 제32조 제1항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2항은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육실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비영리시설이거나,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면 동 체육시설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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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등록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