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 단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아이들의 충족률이 저조한 편이나,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웠으며,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을 증축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별도의 증축공간이 어려워 본 건물(어린이집 건물) 2층에 임대를 받아 어린이집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군구에서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들며, 같은 건물이지만 현재는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임대받아 운영을 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1층은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과,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2층을 어린이집으로 인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