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라며 조사대상 가구에 선정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떤 조사이고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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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 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제 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에 의거,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승인통계조사(통계청 승인

번호 제11775)입니다.

 

본 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알맞은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을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조사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9세 이상 모든

주민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지역에 조사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매년 시⋅군⋅구 별 900여명 주민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모든 분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서 작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사를 조사응답자가 거절하는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조사문항

등에 따라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응답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병

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 043-719-738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시행령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지역보건법시행령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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