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재정적 책임이 있기에 시설장의 부정에따른 해당 환수금액과 과태료등 모든 법적책임을 대표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의 대표가 타인관계인 두사람 A와 B가 공동대표이고, 그중 한명인 A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만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부정 해당 금액 환수및 과태료등 법적책임이 대표이자 시설장인 A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표뿐인 B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 것인지, 대표일 뿐인 B에게도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확실한 법적 책임한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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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는자 즉 대표자는 직접 시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든지 또는 고용

원장을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동대표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고용원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원장개인에게

(원장자격정지, 자격취소)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원장이 개인적인 부정이나 횡령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금전전인 

책임이 발생시 대표자가 원장개인에게 별도의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것은 대표자-원장간의 

내부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5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55조(양벌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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