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개설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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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호법 제10조(어린이집 종류) 제3호 법인.단체등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1조및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면 운영이 가능 한지요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영구직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바뀔때마다 구청에 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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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안의 경우 

관리동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개인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법인어린이집의 설치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

(대표자)하여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신규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처분대상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8조의2(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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