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우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KC마크로 불리우며 제품의 인증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법령 및 지침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준비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데로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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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