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거일 출근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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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 설문조사 후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가 있으면 해당 교사는 시간외 수당없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인 경우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휴무를 하여야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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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육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어린이

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월~금요일은 12시간(07:30~

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고 있으며, 이번 6.4선거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의 휴무일이며, 불요불급한 

보육수요가 있어 휴일에 보육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휴일보육

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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