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육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어린이
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월~금요일은 12시간(07:30~
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고 있으며, 이번 6.4선거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의 휴무일이며, 불요불급한
보육수요가 있어 휴일에 보육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휴일보육
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