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개설 된 부속의원입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소속 사업장 직원에게 의료인(의사1명 간호사1명)이
작업장을 찾아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가능한 의료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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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보건소나 병․의원 방문자 이외에 접종주체에 상관없이 기관 방문이나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하는 출장예방접종 형태의 접종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지양하고 있습니다.  출장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안전한 예방접종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적절한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 수행 불가 
  - 백신의 적절한 보관(콜드체인 유지 등) 및 관리 불가 
  - 급성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 불가 등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닙니다(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따라서 대유행 시를 제외하고 접종 주체에 관계없이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하실 경우, 직장 부속의원(의료

기관) 주관 하에 의료기관내에서 실시되는 예방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속의원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의료법 제33조제1항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오지․벽지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제3조 :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의료법제33조(개설) 
지역보건법第18條(健康診斷등의 申告)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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