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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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