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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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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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관할 관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겠으나, 

동 사안의 경우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전국동일)과 먼저 상담하시어 아동학대 

판정 가능 여부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및 사례

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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